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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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발급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1.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신청자
    외래환자 -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진단서를 받아 원무과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2. 제증명 발급 안내
    제증명종류
    진료 사실 확인서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응급진료/분만실 24시간 연중무휴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3. 문의처
    상담실 031-879-3800 (내선번호 106)
    원무과 031-879-3800 (내선번호 611)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3. 문의처
    상담실 031-879-3800 (내선번호 106)
    원무과 031-879-3800 (내선번호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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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31-879-3800 | FAX : 031-87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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