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여성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부부 지원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신여성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불임 난임 부부 지원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하단의 담당 정부지처로 문의바랍니다.
지원대상 |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지원합니다. -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로서,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1회당 최대 50만원(확대대상자는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 병원문의(신여성병원 난임센터 : 031-876-0667) |
지원절차 |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신여성병원으로 상담문의 주시면 자세한 절차 및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하여 심사 ③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 |
지원대상 |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
지원내용 |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방법 | - 병원문의(신여성병원 난임센터 : 031-876-0667) |
지원절차 |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신여성병원으로 상담문의 주시면 자세한 절차 및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①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②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③ 서비스 결정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결정 ④ 서비스 제공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